경제·금융

허위공시서류 서명 CEO도 처벌

공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알고도 서명한 최고경영자(CEO), 상장ㆍ등록 기업의 주요 주주나 임원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금전 대여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는 법 시행 2년 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의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 기재 공시 서류 등에 대한 CEO 등의 확인 의무는 벌칙 조항이 없어 이번에 명확히 했으며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의 금전 대여 금지 조항에 대한 벌칙은 당초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하향조정됐다. 외부 감사 회계법인은 6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회계 사항에 대해 6년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이 없고 3년내 증선위 특별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회 등이 전원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 지분 투자 등의 형식적인 특수 관계가 아니면 공동 감사의 경우 외국 투자기업, 뉴욕ㆍ런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도 회계 법인의 정기 교체 의무가 면제된다. 정기 교체 대상 회계법인은 관련 법의 공포 후 2년 뒤 6년이 되는 곳이다. 재경부는 당초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6년이 지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법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의 감사 조서는 회계법인이 6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점을 감안, 보관 기간을 당초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후임 감사가 전임 감사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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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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