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보건휴가 규정을 갖고있는 직장여성 1천314명을 대상으로 보건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354명)가 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보건 휴가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5.6%(336명),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도 21.9%(288명)에 달해 직장여성 10명 중 7명(74.4%)은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이 가장 높게 나타나 회사 규정에는 나와있어도 사문화되는 분위기이거나 상사의 눈치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또 `업무가 많아서'(23.9%), `남자동료의 눈치가 보여서'(21.5%)' 등이 있었으며 '5일제라서 쉬기가 애매해서', '직접적으로 쓰지말라는 말을 들어서' 등도 기타 이유로 나왔다.
한편 직장 여성들이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38.7%(전체 대상 2천142명 중 828명)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