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부동산과 차량 등 공유재산과 물품현황 자료를 정부가 활용,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의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할 때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