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사 워크아웃 개시
채권금융기관협…대동종건은 법정관리 추진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ㆍ조선사 주채권은행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본격적인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ㆍ조선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채권권리 행사가 유예되며 실사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풍림산업ㆍ우림건설ㆍ삼호ㆍ동문건설ㆍC&중공업 등 5개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C&중공업을 제외한 4개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회의를 갖고 신일건업과 진세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신일건업의 경우 여신이 5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워크아웃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은행도 대한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광주은행도 삼능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녹봉조선과 롯데기공ㆍ월드건설에 대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30일 채권단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이수건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반면 대동종합건설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의 채권단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얻어냈으나 신규 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동종건은 당초 이달 말께 돌아오는 어음 72억원 등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자금 지원이 없는 워크아웃은 사실상 무의미해 법원에 신청한 재산보전 처분을 거쳐 법정관리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