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원가절감 인증제 7월부터 시행"

김동선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생산원가를 낮추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원가절감 인증제’가 실시된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해 하도급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투자해 원가를 절감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이 인정하는‘원가절감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이 마련한‘원가절감 인증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납품단가 등을 협상할 때 외부 공인기관이 원가절감에 기여한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청장은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강제하기 보다 업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절감 인증제를 도입하자면 중소기업들이 생산원가를 100% 공개해야 하는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며 “잘 정착되면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청장은 올해 주요 정책목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그는 “6월까지 전통산업 분야와 신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여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김 청장은“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구매력을 활용한 공산품 공동구매시스템과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소매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동반성장을 입법화하고 이를 하루 빨리 실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