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성장 엔진, 디벨로퍼] 일본, 어떻게 부작용 해소했나

일본의 디벨로퍼 출현은 우리보다 100년 가량 빠르다. 1900년도 초 민간에 의한 철도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디벨로퍼가 출현한 것. 심지어 1918년에는 민간철도개발을 운영하는 회사는 420개 사에 달할 정도였다. 이 민간철도업체의 활동은 2차 대전 발발 이후 전면 중단됐고 60년대 중반까지 토지분양업자가 주축을 이루는 디벨로퍼가 등장한다. 문제는 60년 대 후반부터 중소디벨로퍼가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기 개발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업자들이 개발규제 대상이외의 지역인 산림지, 구릉지를 대상으로 개발, 환경훼손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난 것. 일본은 이를 계기로 개발규제를 강화한다. 중소 디벨로퍼의 난개발을 규제하는 동시에 대형 부동산자본이 디벨로퍼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의 고도경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65년 이후, 대형 부동산자본에 의한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구나 60년 대 후반은 일본이 고도성장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부동산자본의 디벨로퍼 진출유도는 도시개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안상경 일본동양대 교수는 “중소디벨로퍼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본정부는 대형디벨로퍼를 끌어들이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 수 있었다”며 “특히 60년 대 후반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 주택수요의 급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 디벨로들은 택지개발사업 외에 튼튼한 자금력, 사업력, 사회적 신용력을 바탕으로 빌딩경영,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한 도시재개발사업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가면서 세확장은 물론, 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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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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