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최흥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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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교수가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강모씨를 소환조사하고 곽 교육감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후 이뤄진 '표적수사'라는 의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8월 초에 수사자료를 받았고 공소시효(선거사범 6개월)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사를 서둘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상훈 2차장검사는 "8월 초 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후부터 내사를 시작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 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