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드만 알면 펀드 일괄조회

공시체계개편…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펀드 코드’만으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모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과 매각, 자금대여와 회수 등의 내용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등 비증권 펀드들의 수시 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공시체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펀드 코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펀드 공시체계가 운용사별 공시체계에서 펀드별 일괄공시체계로 바뀐다. 또 다음달부터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 펀드(일정 기간 환매가 금지된 펀드)인 부동산펀드 등 비증권 펀드들의 수시 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ㆍ매각, 자금대여ㆍ회수, 차주의 채무불이행, 임대료ㆍ공실률 등이 수시 공시 항목에 편입되며 인프라펀드는 배당결정, 투자, 매각결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별자산펀드도 자산에 대한 투자내용과 사업권에서의 자금회수 등이 수시 공시 항목에 포함되며 이미 판매된 펀드들은 약관 변경을 통해 늘어난 수시 공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수익자 의견을 수렴해 알기 쉬운 모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 보고서를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 등에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익자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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