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 내년부터 인력난사태 직면할것"

"농촌지역 과잉 노동력 갈수록 고갈" 지식경제부 보고서 지적<br>내륙 개발·임금격차 축소등이 원인


중국의 농촌 지역 과잉 노동력이 점차 고갈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7일 발표한 ‘중국 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광둥성에서 발생한 ‘민공황(民工荒-농민공 부족)’ 현상이 최근 동부 연해 지역을 거쳐 중서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공(農民工)이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ㆍ현대화와 맞물려 대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하는 직공을 말한다. 보고서는 올해 초 광둥성 노동보장청이 광저우와 선전ㆍ후이저우 등 광둥성 내 인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조사한 결과 노동력 부족 규모는 20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업체 가운데 60%는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고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전자업종 다국적 기업조차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직과 관리직 등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서는 또 후베이성의 노동력 부족 규모는 40만명에 이르며 저장성은 기능공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규모가 8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외지(外地) 노동력 유입이 내륙 경제의 개발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도농 간 임금격차 축소, 농민공의 절대수치 감소,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급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저임 노동력을 투입해 이윤을 창출하던 경영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술과 품질ㆍ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이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과 기업소득세법 단일화 조치, 가공무역 금지업종 확대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 지안과 제휴해 7일부터 매주 월ㆍ수ㆍ금요일에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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