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조관행 前부장판사 징역1년 선고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금품수수 액수는 총 1억2,000만여원 중 1,5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김홍수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소파 및 식탁(1,000만원 상당액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카드깡 구속 피고인 보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구와 소파ㆍ카펫을 받은 혐의 중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이밖에 양평골프장 재판 등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김홍수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 외에 다른 증인의 증언이 뒷받침된 경우에만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낙심한 듯 피고인석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혔으며 유죄가 추가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조관행 부장측도 “유죄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