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유재산관리계획] 1억원이하 자투리 국유지 처분

사유지와 인접한 자투리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감정평가액(시가) 기준 5,000만원이하에서 최고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또 국유지를 우선 매각할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가 조합주택사업에서 국민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자투리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종전 지역구분없이 시가 5,000만원 이하에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억원, 기타 시지역은 8,000만원, 시 이외 지역은 5,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국유지를 사들인 사람은 사유지와 합쳐 한 필지로 등기(합필)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조합주택사업에만 허용되던 국유지(총사업부지 면적의 20% 미만)의 우선매각을 일반주택건설사업에 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조1,662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1조4,251억원 상당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00만평의 국유지가 증가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주요 매각대상 국유지중에는 고양시에 확보했던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25만㎡와 이전한 국립보건원 및 국립정신병원 부지 15만2,000㎡등이 포함돼 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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