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ㆍ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 6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은 올해와 같은 세율인 35%,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도 현행 세율 22%를 적용해 과세토록 했다. 당초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각각 33%와 20%로 2% 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감세안의 시행은 오는 2012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내년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1% 포인트 낮아진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로 1% 포인트 인하된다.
알코올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앞서 징수통합법의 근간인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통과됐으나 이들 법안은 여야간 논의가 지연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연계, 한나라당의 예산 처리 강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세 기본법 등 소관 상임위별로 넘어온 나머지 20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면서 지난 28일에 이어 또다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법안도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이지만 등록금 상한제 우선 도입을 요구한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거부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를 단 하루 밖에 남겨두지 않아 이들 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도 여야의 예산협상 타결과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틀째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