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 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이럴땐=김모씨는 자기 소유의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채무관계에 따라 건물부분만 법원경매돼 박모씨가 낙찰받았다. 박씨가 낙찰받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김씨로부터 토지부분을 사들인 이모씨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는지.이렇게=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응해야한다. 그러나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이 경매처분돼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겨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 건물소유자가 갖게된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또 건물을 임대해 사용중일 때도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건물철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때 이럴땐=박모씨의 토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인데 계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거래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상황인데 계약이 유효한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계약자체가 무효며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 등의 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로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땅을 판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한 상태다. 박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불한 원금과 법정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문의 : (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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