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시 공무원의 법정 휴가가 종전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다. 또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토요일 휴무도 매월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주5일제 휴무가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시 공무원의 휴가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5일제 확대에 앞서 한 주의 토요일에는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휴무하는 토요일전일근무제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매달 넷째주 토요일 하루를 쉬는 주5일제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는 정부 대전청사와 교육ㆍ훈련기관 등이다.
그러나 11월부터 적용되는 동절기(11~2월) 근무 종료시간은 기존 오후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7월부터 한달에 이틀 쉬는 주5일제 휴무를 위해 현재 휴무로 지정된 넷째주 토요일과 더불어 둘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