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공모가 밑돌땐 증권사에 환매 요구권금감원 개선안 3월 시행… 공모가격 자율화도 추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가 주간사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지는 등 주간사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한편 자율권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신규 등록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지금은 주간증권사가 공모물량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나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상대로 장외에서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모가격도 올해까지는 기관투자가가 제시하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 내에서 결정됐으나 2004년부터는 완전 자율화돼 주간사 마음대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가증권 분석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한국증권학회에 '증권사의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2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신규등록 종목의 주가가 1개월 동안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물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현행 시장조성제도를 없애는 대신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신규 등록주를 판매한 후 주가가 급락하면 일정기간 후 장외에서 주식을 되사주도록 하는 것이다. 풋옵션 행사기간과 가격은 증권사가 자율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모가격 결정방식은 2004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되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 기준인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 내에서 결정하고 내년에는 변동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배정분(거래소 45%, 코스닥 55%)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거래소 20%, 코스닥 15%)도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우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