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스톡옵션 바람」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4일 임시주총을 연 제일, 서울은행은 당초 스톡옵션제(주식매입선택권)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정관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출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제동으로 스톡옵션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했다.
두 은행은 당초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5% 범위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스톡옵션제 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이날 주총에서는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신주발행시 제3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관에 삽입하고 우선주의 최저배당율도 9%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은행 관계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이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예금보험공사측이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영화 이후에나 제도 도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초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때 재정경제부와 각각 7,500억원씩 증자에 참여, 지분 47%를 보유한 대주주 자격으로 정관안에 대한 수정결의를 했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은행권의 스톡옵션제는 「월급 1원」을 선언한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이 도입한 이래 신한은행과 하나-보람은행이 각각 지난달 11일과 27일 개최한 임시주총에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급속히 확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예금보험공사의 급제동으로 제일, 서울은행의 스톡옵션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이같은 확산 추세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빛은행 등 정부지원을 받는 은행들의 경우 당분간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