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정인숙 판사)은 2일 허모(31)씨 등 네티즌 21명이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통신업체인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제조와 유통 행위는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처벌 및 규제 대상”이라며 “명백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에 25개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 애매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씨 등은 “음란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