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포인트ㆍ마일리지 적립과 할인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갖춰 경제인들의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소개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요령중 5계명을 소개해본다. 첫째 먼저 경품 당첨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뒤 개인신용정보 등을 빼내거나 카드결제를 허위로 유도하는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용카드사의 직원이나 자동응답서비스(ARS)서비스라고 밝힌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사 및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확인한 뒤 용건에 곧바로 응하지 말고 먼저 전화를 끊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나서 해당 카드사의 공식 고객상담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상담원과 용건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이거나 국제전화번호가 뜬다면 금융사기 전화로 의심하는 게 좋다. 두번째로 인터넷쇼핑 결제 등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신용카드 정보유츨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 세번째로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곧바로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 받을 수 있어 금융사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카드 회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는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때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해외를 경유한 금융범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했던 회원이 입국한 뒤 해외에서 카드 승인 요청이 들어와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다섯번째 계명은 피씨(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컴퓨터를 통한 카드 결제는 자제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