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백화점ㆍ할인점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말 백화점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구매 및 마케팅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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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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