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회사 전산망을 조작해 10억원을 인출해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해 돈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6)씨를 구속하고 모 은행 방모(36) 과장 등 공범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모 은행 대치동 기업금융지점의 외환ㆍ출납담당자인 방씨가 구속된 김씨의 계좌에 1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 이 돈을 다른 은행에 이체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9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김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다른 공범 김모(42)씨에게 전달해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달아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은행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방씨는 김씨가 돈을 인출한지 30분 뒤 홍콩으로 도피한 사실을 알고 방씨에 대해 출입국규제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방씨가 지난달 30일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갔다가 지난 2일 혼자 입국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출국한 점에 비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