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家 유산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손들어줘

"실명전환된 생명ㆍ전자 주식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 없어"

고법, 이건희 회장 손들어줘

갈등 깊어지고 소송비 부담

맹희씨측 상고 여부 고심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 금액과 호화 변호인들의 법리 공방으로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던 삼성가 유산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했던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에게는 형제 간의 갈등의 골과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 부담만 남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주식 인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수조원 규모의 삼성가 유산을 둘러싼 이 상속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로부터 비롯됐다. 수사를 통해 이 회장에게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회장은 이 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해야 했다. 그리고 2011년 삼성 측이 공동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CJ그룹 측에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에는 실명주식은 물론 차명주식도 포함돼 있었다.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 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며 해당 차명주식에 상속재산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맹희씨를 비롯해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인 숙희씨 등 몇몇 공동상속인들은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2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 공동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됐다 실명 전환된 삼성생명·전자 주식 대부분이 실제 상속재산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상속원주라는 증거가 있더라도 이미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양해와 묵인 하에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장기간 주주권을 행사해왔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맹희씨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주 가운데 12만여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들이 10년이라는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들이 연루된 이 상속소송은 엄청난 규모의 소송비용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해도 1심 127억여원, 2심 44억여원으로 총 171억원에 달했다. 맹희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이 회장 측에는 법무법인 세종·태평양·원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이 서서 대리전을 진행했고 이들에 대한 선임비용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맹희씨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맹희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