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급여 40여억 부당수급

검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ㆍ휴업 급여를 타내려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21일 산재를 당한 환자들이나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에게 접근, 등급을 올려주거나 산재로 인정 받게 해주겠다며 급여의 일부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황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50만원을 주고 노무사 자격증을 빌린 뒤 지난 2001년 이모(45)의 부인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옮기다 다친 것처럼 꾸미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이씨 부부가 장해연금과 휴업급여 8,000여만원을 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매출 및 거래 실적이 전혀 없이 사무실만 빌린 뒤 산재인 것처럼 꾸며 요양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씨 역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황씨로부터 산재 신청을 의뢰한 72명의 명단이 적힌 자료를 압수, 황씨 이외의 브로커와 사건 의뢰인, 소견서 작성 의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공모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서울 지역 병원을 돌아다니며 산재 등급을 올려준다거나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최근까지 수임료 명목으로 모두 4억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수임료로 급여의 10%를 받기로 한 점으로 미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각종 급여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김호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