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행정인턴 학력·나이 제한은 평등권 위반"

행안·노동부선 "계속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인턴 채용조건에 대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현재 대졸 실업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어서 인권위 권고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인권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는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안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인턴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대상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인터십 운영 계획 및 지침을 고쳐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ㆍ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유권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에 근거해 지원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않는다는 연령차별금지법 조항을 들어 행정인턴의 나이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행정기관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공개적으로 묵살하면서 인권위가 무력화 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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