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A씨는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A씨의 몸에는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문신의 형태나 크기 등으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때문에 회원가입이 거부됐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골프장이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시설이라는 점과 A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