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원수원에서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을 빌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특검팀은 건네 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판단 아래 강제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금감원 연수원에 도착한 이헌상 특검파견검사와 서형석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특검팀 5명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 받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압수수색 집행을 하겠다고 알리자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상 보안구역이라 집행을 승낙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보안 책임자 등의 승낙이 있어야만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단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원 다발을 빌리며 건넸다는 차용증의 원본파일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시형씨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준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도 조사대상 가운데 하나다.
한편, 당초 영부인인 김윤옥(65)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청와대와 논의해왔던 특검은 서면으로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면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 측이 이미 수사를)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며 "특검이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