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결위 결산소위 누리과정 또 논란... “교육부, 예산 마련에 소극적”

-교육부 "세수 증가도 없는 상황에서 내국세 교부금 상향조정 수용 어려워"

-박혜자 "교육부가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해야 맞아"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 대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상임위의 시정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 측은 “(누리과정 재정 확충을 위한) 내국세 교부금 상향 조정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세수 증가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것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일제히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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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내국세를 안 올리고 대책이 있느냐”면서 “교육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재 개편 혹은 세수 확대라든지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교육부와 재정 당국이 충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더불어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택시 감차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 감차 보조금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지방비 비중을 낮추자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택시 감차를 지속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 보상금이 충분하고 법인택시의 법인세를 5% 감면도 해줬다”면서 “지자체와 노조 등과 협의해 감차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 인터벌(기간)을 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박 새정연 의원은 “감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는 건 결국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국비 부담률을 현실에 맞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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