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국인 30%이상 재원 투자한 프로그램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

방통위 의결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내국인이 30%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 해외공동제작 방송 프로그램도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외국과의 공동제작이나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작 인정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투자하고 제작과정 총 21점 중 13점 이상을 획득하면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제작점수는 기획연출, 연기자 출연자, 제작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국내제작 인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해외 자본 유치와 해외 인력 활용 등 공동제작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국내제작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국내제작 의무편성비율 적용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향후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공동제작협정은 캐나다, EU,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캄보디아 등으로 이들 국가와 공동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인정기준안은 6월22일까지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방통위 의결 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