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노동법 단일안 타결/오늘 3당총무­정책의장 연석회의

◎국회 본회의 상정논의여야의 노동법 재개정 단일안 협상이 8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갖고 정리해고제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 대상 필수 공익사업 범위 등 주요쟁점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상오 3당 총무와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발표한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나 야당이 안기부법개정과 한보사건에 대한 TV청문회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진념 노동부장관 등은 지난 8일 핵심쟁점인 정리해고제의 경우 시행을 2년 유예하되 해고요건에서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빼고 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합의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매년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키로 하고 야권이 주장해온 노조자립기금적립 방안은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법 단일안 발표때 여야 공동명의로 「노 사 정은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견을 함께 발표키로 했다.<황인선·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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