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노총-부상 의경 '3년만의 화해'

법원 임의조정 성립

격렬한 도심 시위 중 부상당한 의경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화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시위 진압 도중 집회 참가자가 던진 돌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던 김모(24)씨가 당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과 신씨가 7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의경이었던 김씨는 그해 3월31일 민주노총 등 35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공기업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집회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종각역 네거리에 배치돼 있다 시위대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오른쪽 발목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7월께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직접 의경을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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