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User Created Contentㆍ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집한 네티즌 192명은 4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소가 제기된 조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93조 1항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255조 2항 5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선거법을 근거로 네티즌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UCC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규제될 수 있다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