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 포기했다 재추진하면 부담금 늘 듯

건교부, 재건축개발부담금법에 기준 명시

재건축 포기했다 재추진하면 부담금 늘 듯 건교부, 재건축개발부담금법에 기준 명시 관련기사 • 재건축 포기했다 재추진하면 부담금 늘 듯 • '3.30파장' 개포 주공 최고 5천만원 하락 • 재건축 단지, 3.30대책 조직적 저항 시작 재건축을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개발부담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은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이라며 "중간에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해도 최초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담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합, 추진위를 해체하는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장 눈앞의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더욱 상승한집값의 영향으로 개발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주초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재건축개발부담금법'(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 추후 재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사업추진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직전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이를 연체시 국가채무로 인정,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경우 미납자는 국세체납자로 간주돼 독촉장이 발부되고 불응시 국세우선권에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납자의 예금, 보험금이 국가에 압류되거나 자산공매처분을 받는다. 다만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의 과도한 부과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토지나 주택 일부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방안과 부담금을 일정 횟수에 걸쳐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경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 논란이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추후 입법과정에서 실무전문가,법률가 등을 참여시켜 제도의 완벽성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6/04/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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