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브로커를 고용해 불법으로 경매를 대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구 지역 변호사 2명을 비롯한 법조비리 사범 2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올들어 법조비리 사범에 특별 단속에 나서 경매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이모(44)씨를 비롯, 법조비리 사범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1,900만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 최모(71)씨와 경매브로커 문모(38), 변호사 사무장 이모(6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변호사 2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통보했다.
구속자들의 비리 유형은 ▦불법경매대행 및 변호사 명의대여 6명 ▦사건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무원청탁 비리 ▦법률사건 대리 각각 4명 등이다. 구속된 경매브로커 최모(39)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30여차례나 경매를 대행하고 2억3,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변호사 사무장 조모(52)씨도 같은 방법으로 2,6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