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연방당국은 GM이 2009년 이전부터 점화장치 결함으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가 훨씬 크고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은폐했는지에 초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GM의 '늑장 리콜' 의혹에서 시점이 중요한 것은 GM이 2009년 구제금융을 받을 때 연방정부와 파산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당시 GM은 '올드GM'과 '뉴GM(현 GM)'으로 분할되면서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실자산을 떠안은 올드GM이 진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만약 GM이 단순한 결함인지가 아니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면 사기죄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조지 피오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기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성공하면 GM의 파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21일 주주들도 GM과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GM의 고의적 은폐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실제 GM이 연방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판매한 새턴온 차량의 점화 스위치 결함을 2001년 개발단계부터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GM은 차량 재설계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소 12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
미 규제당국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보레 코발트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올 1월 GM이 자발적 리콜에 나설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