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Inner view] 완성차 수출 호조로 호황 지속 자동차 부품올 직접 수출규모 15% 늘어 6兆 달할듯"인수합병통한 대형·전문화로 경쟁력 확보완성차 업체와 수직적 관계 탈피가 과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시장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서 자동차업계의 수출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 등 신흥시장의 시장점유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직접 수출규모는 지난해 보다 15% 이상 증가한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호조세 지속 = 자동차업계의 선두 주자인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해외공장 생산이 확대되면서 부품수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7개 완성차 업체 매출 중 자동차 부품업체의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 전체 시장규모도 3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협력업체 납품은 50%가 조금 넘어가고 GM대우의 경우는 6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 향상에 따라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개사의 직접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호황을 지속하는 한몫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지만 꾸준한 품질경쟁력 확보 노력을 통해 매년 3% 이상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시장이 확대되면서 부품업체 수도 크게 늘고 있다. 1차 협력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950여사로 올해는 1,000개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종업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0명 이상 기업은 1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한 동안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부품업체의 수출도 함께 늘면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시기에 부품 업체들이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국내 자동차업체가 아닌 해외 자동차업체로의 직접 수출을 늘려 불황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통한 대형화를 = 자동차 부품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매출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국내 부품업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은 일반부품의 경우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첨단 및 핵심부품은 기술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부품업계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부품업체 수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전 세계 1차 부품업체가 2,000개사에서 200개사로 크게 격감되고 2만 여 개 부품이 30 여 개 모듈로 단순화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전문화를 비롯해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와의 수직 및 전속적 거래관계를 탈피하고 이를 위해 국내 다른 산업과의 기술접목을 통한 독창적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부품업계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차부품 자기인증제 ‘뜨거운 감자’ 업계 “사실상 이중규제…부담만 가중” 반대 EU·日과 상호인증 불가능해 통상마찰 우려도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자동차 부품업체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부품업계는 손해보험협회의 도입 주장으로 시작된 논란 초기부터 도입을 반대했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등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부품업체가 스스로 정부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맞추면 인증마크를 부여해주고, 사후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부품업체가 리콜 하도록 규정한 것. 반대 이유는 완성차 자기인증제도 및 기타 유사한 인증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각종 낭비로 부품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후관리제인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 져 국제적 통상마찰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저급부품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공급될 경우 품질 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시장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