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내년부터 30만원 한도 결제 가능

내년 1·4분기 중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저축은행의 체크카드가 나온다.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충당금 적립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결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1·4분기 중 금융감독원의 상품 약관 심사를 받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지역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으로 일일 대출 또는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하는 식의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는 카드 결제 후 3일이 지나서 결제대금이 입금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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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 출장소 개설 때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의 증자 요건이 전면 폐지되고 지점 설치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 '요주의', 단순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각각 한 단계씩 낮춰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가 허용되고 법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의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업계가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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