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구 `무주택우선` 75%로

다음달부터 TV, 냉장고, 옷장, 현관 대리석 등 선택품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까지 입주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배제할 경우 평형별로 많게는 8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수백만원의 취ㆍ등록세 절감 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관련 문답풀이. -선택품목(옵션)을 분양가에 배제한 이유는. ▲입주자가 강제로 높아진 분양가에 입주하는 불합리한 점이 사라진다. 선택품목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입주자의 부담이 줄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평형별로 최대 45만~80만원 인하가 예상되고 선택품목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입주자는 인하된 분양가의 5.8%에 해당하는 취ㆍ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옵션품목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33평형은 1,500만원, 63평형은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선택품목의 설치가 필요하면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 된다. -선택품목 분양가 배제를 어떻게 확인하나. ▲입주자 모집 시 신청자격과 분양가, 입주예정일 등을 담은 공고안을 갖춰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분양가에 옵션이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면 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을 75%로 확대하면 평수를 늘리려는 유주택자가 불리하지않나. ▲투기과열지구의 85㎡(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집이 있는 가구주가 평형을 늘리려 할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을 분양 받으면 된다. -국민임대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까지 입주시키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정부재정은 60㎡(18평) 이하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60㎡초과 중형 규모에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지역주민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50㎡(15평) 미만은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50%(129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50-60㎡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70%(197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한다. -서민층 입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나 ▲60㎡ 초과 국민임대로 제한하는데다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주는 누구든 청약자격이 있는 만큼 서민층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모델하우스와 완공 주택의 사양이 달라 생기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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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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