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 합의 실패…정부 단독입법

>>관련기사 노사정위원회는 5일 진념 재경, 유용태 노동장관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이 마련한 안을 보고받고 이를 정부에 넘기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공익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국민의 생활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고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공익위원안이 노사간 합의도출 및 정부입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행할 수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영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이상인 자에 대해 18일로하고 근속 3년당 하루씩 추가하고 상한을 22일로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은 현행 50%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연월차 조정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한 시행시기 유예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인하 등을 요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키로 하는등 사실상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12월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주5일 근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없는 공무원과 교사 등의 주5일 근무제와 학교의 주5일 수업제를 조기 실시키로 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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