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복식부기 교육 강화

올부터 지방회계에 도입…간부급으로 확대<br>심사 평가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도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운영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복기부기에 대한 교육이 각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들로 확대되고 관련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들에는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재무담당자 외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지방회계에 복식부기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ㆍ결산 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자치경영평가원ㆍ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산하연구소뿐 아니라 각 시도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1~2주 과정의 교육과정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회계 및 예산 관련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약 6,00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과 직장 내 자체교육 등을 통해 모두 11만명의 교육 이수자들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의 복식부기 적용 실태에 대한 심사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는 71개 광역 및 기초단체들이 최고 10억원 등 모두 10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 복식부기에 따른 각 지자체별 결산 재무보고서가 나오면 별도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 몰라서는 지방행정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식부기제도는 현금 흐름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자산ㆍ부채의 변동, 수익과 비용의 발생 등을 차ㆍ대변에 이중으로 처리하는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령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방회계기준’을 공포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도 이 방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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