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조사 마무리'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6일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언론사 대표 이사급 부사장과 사업국 및 사업지원단 대표 2명 등 피고발인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세청 피고발인 12명 중 사주나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이날 중 피고발인인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개별 소환일정을 확정, 이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번주 중 사주 소환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환이나 사법처리가 이번주 중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전 회계담당 전무, 비서실 관계자 및 계열사 경리과장, 현 자금부장 등 20여명을 소환, ▦광고비 수입 누락 ▦취재비 과대계상 ▦증여된 돈의 성격 및 사용처 ▦부외자금 사용처 ▦특별부가세 포탈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