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호금융 부채가 1,000만원을 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2조원의 경영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다.정부와 공동여당은 15일 누적된 부채증가로 파탄지경에 이른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당정은 상호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115만호 농어가에 대해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현행 11.5%인 이자율을 6.5%로 5%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또 농어업경영개선 지원자금 2조원을 조성해 상호금융부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에 대해 6.5% 이자율로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기존 고리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상환되는 8,480억원의 농어업정책자금의 상환시기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은 상호금융부채 4,160억원, 경영개선자금 1,050억원, 정책자금 연기 384억원등 총 5,600억원에 달한다.
장덕기자수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