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이번달 소득분부터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또 배기량 2,000cc초과 자동차의 특소세율이 현행 14%에서 10%, 2,000cc 이하 차량은 10% 또는 7%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국회 재경위는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의 특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절충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11일 재경위 전체회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게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간 합의된 법안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최고 125만원 늘어나 최고 45만원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126만원, 1,500cc 초과 2,000cc 이하 차량은112만원, 1,500cc 이하 차량은 31만원 세부담이 줄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