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범칙금 안내 면허정지 가산금 내면 처분취소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을 받거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이제부터 가산금만 납부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잔여 정기기간 집행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분야 제도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중으로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대상이 된 운전자가 90일 이내에 50%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앞으로는 늦게라도 가산금만 납부하면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40일간의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잔여 면허정지기간 집행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올해안으로 사지운동능력이나 시력 등 운전적성항목이 적용된 직장내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지정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종합검진결과만 제출해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살표인 좌ㆍ우회전 표시와 차로변경표시가 동일해 혼란을 주는 만큼 다른 모형의 표시로 바꾸는 한편 정체가 심한 교차로 진입차량으로 인한 혼잡해소를 위해 교차로 중앙에 황색박스형으로 `정지금지 지대표시`를 설치, 개선할 계획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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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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