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채권단, 현대車와 협상 속도낼듯

건설보유 현대상선 지분 분리매각 여부 촉각<br>현대그룹선 "항고" 반발…장기소송전 가능성


법원이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후 매각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 역시 천신만고 끝에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이 제안한 ‘현대건설 보유 현대상선 지분의 분리 매각’이라는 중재안의 유효성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지루한 소송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해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직후 현대차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현대건설 인수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이다. 채권단도 이날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으므로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방침임을 암시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5일 현대차그룹의 지위변경안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오는 7일까지 채권단의 입장을 받기로 했다. 채권단 75%의 동의가 이뤄지면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는다. 양측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대건설 매각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업계의 관심은 채권단의 ‘현대상선 지분 분리매각’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채권단이 이 중재안을 지속시킬지, 그럴 경우 현대차그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새로운 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재로서는 유효 또는 무효를 얘기할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의 소모적인 소송전을 막기 위해 이행보증금 반환과 함께 중재안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항고 등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어서 현대건설 M&A가 장기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날에도 채권단이 현대건설이 가진 현대상선 지분을 분리 매각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던 ‘중재안’ 역시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태준기자 김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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