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서증 개인예탁금 오는 26일부터 반환

◎기관·법인은 내년 1월중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 고객들은 오는 26일부터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동서증권 개인 고객들의 예탁금 2천4백88억원을 26일부터 동서증권 전 점포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와 일반법인의 예탁금 1천7백5억원은 내년 1월중 증권투자자보호기금재원이 추가조성된 후 지급된다. 증감원은 기관투자가 및 일반법인의 예탁금반환에 필요한 재원은 동서증권 자산매각과 투자자보호기금의 차입을 통해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동서증권 영업점에서 권리신고 및 예탁금지급을 청구하면 동서증권측은 지급액을 확정한 후 보호금 지급서류를 보호기금운용회사인 증권금융㈜에 보내며 증금은 보호금액을 확인, 고객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증감원은 미상환 신용거래계좌 및 미수금 발생계좌, 할부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거나 미결제약정이 해소된 후 지급키로 했다. 동서증권 고객들이 예탁금을 인출하려면 입금될 거래은행 통장명의와 고객명의가 같아야 하며 계좌에서는 전액을 빼내야 하고 신분증과 증권카드 또는 통장, 거래인감, 본인명의의 거래은행통장을 갖고 가야 한다.<정명수 기자> ◎예탁금지급 문답풀이/정업중 신용거래 반대매매는 가능/세금우대저축 인출땐 혜택 못받아 ―동서증권 고객계좌의 현금과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은 안전한가. ▲고객재산중 양도성예금증서(CD)와 어음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예탁돼 있으며 현금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의해 전액 보상된다. ―내년1월11일까지로 돼있는 영업정지기간중 동서증권 거래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가 가능한가. ▲동서증권에 유가증권 매매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신용거래상환을 위한 반대매매와 선물·옵션계좌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키 위한 반대매매는 가능하고 이미 보유중인 주식은 매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환매는 어떻게 이뤄지나. ▲환매청구서에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거래점포에 제출하면된다.다만 수익증권을 중도 환매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D의 현금인출도 가능한가. ▲CD는 유가증권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매입한 CD를 찾아 만기시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실물로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혜택을 못받는다. 그러나 동서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정해 모든 세금우대저축계좌를 일괄 이관하면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거래고객이 현금상환을 하면 주식을 찾을 수 있나. ▲현금상환만 하면 주식인출이 가능하다. ―선물계좌에서 증거금을 제외한 금전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나. ▲미결제약정이 있으면 금전을 인출할 수 없으며 반대매매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모두 해소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정명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