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거래세 0.5% 추가 인하

등록세율 3%에서 1.5%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주택·건물 거래세 0.5%P 추가 인하 당정, 3주택 양도세 重課는 늦추기로 • 당정 거래세율 추가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주택과 건물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든다. 단 법인간 거래나 개인간 나대지 거래는 어느 정도 과표 현실화가 됐다고 보고 3%에서 2%로 낮추자는 당초 당정협의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와 부가세를 합한 전체 거래세율은 기존 5.8%(등록세 3%+취득세 2%+부가세 0.8%)에서 4%(등록세 1.5%+취득세 2%+부가세 0.5%)로 1.8%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방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재정경제위ㆍ행정자치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며 당론채택을 낙관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거래세 추가인하 정도로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론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당측에서는 보유세제 개편과 거래세 인하로 인한 내년 세부담 증가율은 10% 정도(약 5,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율 추정치인 25%보다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당 관계자는 "종부세 도입과 거래세 인하로 국민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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