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유로존 위기의 법적 리스크 대비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유로존이 해체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결제통화 변경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통화 변경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스페인에 수출을 하고 유로화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직후 유로존이 붕괴되고 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함과 동시에 외환통제를 할 경우 스페인 기업으로서는 유로화와 새로운 스페인 통화를 모두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 자체가 사라질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어느 나라의 통화로 결제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 통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아예 유로존 외 지역의 통화를 결제 통화로 선택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정해 결제통화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계약상 쉽진 않겠지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