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매매확인시스템과 연계오는 2004년 하반기부터는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체결일 다음 날 결제가 이뤄지는 `익일결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주식거래에 익일결제(T+1)를 도입할 예정인 점을 감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의 익일결제 도입시기에 맞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매매체결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T+3)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T+2) 결제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해 8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과 기관투자가 실무진으로 익일결제 도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질없는 익일결제 시행을 위해 우선 내달까지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Delivery versus Payment)를 기관투자가간 결제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는 기관결제제도에 투신운용사를 참여시키고 2003년 말까지 주식매매 결제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표준화 작업과 함께 신기관결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동향을 참조, 국제거래의 매매확인시스템과 연계하면 2004년 하반기에는 익일결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익일결제는 주식의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거래에 익일결제가 도입될 경우 매매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의 시장리스크가 줄어들고 주식거래의 회전율이 제고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