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네오위즈게임즈, 소송 악재 털고 급등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의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24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전 거래일 보다 3,350원(7.52%) 상승한 4만7,900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40만주를 기록해 전 거래일(18만주)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이날 네오위즈게임즈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지난 해부터 이어진 게임홀딩스와의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1일 장 종료 후 공시를 통해 “원고인 게임홀딩스에 74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7년 11월 일본 게임온 지분 투자와 관련해 게임홀딩스와 주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풋백옵션 행사의 실행여부 등에서 이견을 노출했고 이에 게임홀딩스가 지난해 1월26일 네오위즈게임즈에 9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08년 말 기준 네오위즈게임즈 자기자본(1,89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판결에 대해 그 동안 네오위즈게임즈의 주가 상승을 방해하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영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보다 배상 금액이 227억원이나 감소했으며, 향후 항소를 통해 금액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홀딩스와의 소송은 그 동안 네오위즈게임즈의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 중 하나”라며 “이번 악재는 이제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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