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수 발생한 위탁자, 30일간 미수거래 중지

증권선물거래소 5월부터

오는 5월부터 미수가 발생한 위탁자는 30일 동안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19일 과도한 미수금 증대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막기위해 미수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공통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는 물론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해 결제일 이후에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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