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주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구형이유에 대해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 근처 하수구에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7년 전 강간 전과로 복역한 김씨는 사형 구형 이후 고개를 숙인 채 "국민에게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며 말을 맺지 못하다 "울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을 마쳤다.
김씨는 7월16일 오전7시3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는 한양을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감금,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한 뒤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한양의 시신을 마을에서 10㎞가량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했다.